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10일 열린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그는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스즈키 노부유키./유튜브

법원은 다음 달 다시 재판을 열 예정인데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스즈키씨의 신병 확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거나 국제사법공조에 따라 일본 측의 도움으로 신병을 넘겨받아야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즈키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그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써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엔 모욕적인 글을 적은 소녀상 모형을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 등에 국제 우편으로 보낸 뒤 이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총 23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2014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를 요청했고, 2018년 9월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환장을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한 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고 있어 궐석재판도 불가능하다. 한 법조인은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재판이 계속 공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