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향후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 약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약정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혐의로 넣지는 않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근 김용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이 대표의 승인·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도 수사 중이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다.

수원지검도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