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록 없는 스터디 카페 운영을 처벌 대상으로 본 1·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등록 없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독서실은 학원으로 분류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A씨가 독서실과 같은 스터디 카페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도 A씨의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로 봤다. 책상이 칸막이로 구분돼 타인과 대화를 못하고, PC·음료·음식이 제공되긴 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 목적을 ‘학습’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에게 시간제로 공간을 대여한다고 홍보했으며 대부분 고객이 시간제 요금을 택했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