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씨는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000억원을 피해 본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기동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2~4월 김봉현씨와 MBC 간부 출신 이모씨에게 선거 자금과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가 있다.

비례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2016년 2월과 3월 김봉현씨와 이모씨에게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모씨도 2016년 2월 김씨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이 정치인들과 김봉현씨의 유착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에서 접대했다는 녹취를 확보해 기 의원 등 4명을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김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당시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옥중 편지’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민주당 정치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다.

하지만 작년 12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붙잡힌 김봉현씨가 ‘옥중 편지’ 내용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7년) 완성이 임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번복을 거듭한 거짓 진술로 기소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