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2.17/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형 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범죄사실 외에 이 대표가 “진실 구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 FC후원금 133억 5000만원의 뇌물죄와 대장동 개발사업 4895억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불법 수익의 규모만 고려해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4800억원대의 배임은 2015~2020년 성남시 연간 평균 예산 3조원의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했다”며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뉴스1

또한 두 사건은 우발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계획범죄 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은 양형기준 등을 들어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며 “처단형은 (징역 11년 형을)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 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