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린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씨가 지난 11월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만큼 은닉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50억원을 제공·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했고, 새 수사팀이 별도의 자금 추적 전담팀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자금 추적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 수사’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로비 자금이라는 게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김씨의 불법 수익을 추적하며 구체적인 로비 혐의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씨 구속영장 청구는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을 포함해 진실 규명에 다가가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