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1심 법원이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언론 등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대부분은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 전 장관은 이날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언론, 검찰,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과 대선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검사 시절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사모펀드가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코링크PE 관련된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우선 1심에선 정 교수가 2018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WFM 주식을 장내매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조범동씨가 대표로 있는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이중 정 전 교수가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벌금액도 1심 5억원에서 2심 5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4년으로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WFM 경영권을 인수한 점을 고려하면, 정 전 교수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사모펀드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 전 교수의 상당수 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한 장관의 발언도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할 때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투자 사실 등을 숨겨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