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출신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