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쇼핑몰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 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오픈마켓(인터넷 쇼핑 중개몰)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작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8년 3월 기준 국내 쇼핑 비교 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을 보면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사 입점 업체를 차별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적의 상품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시킨 것은 위계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