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최대 5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7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7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7년)로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인 A씨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이 후보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글”이라며 화면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9월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생가 방문 당시 남긴 방명록으로 드러났고,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짜 뉴스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 등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형법상 업무방해(5년)가 적용될 수 있다. B씨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으로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돌렸다. 당시 울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지만, 이 글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유되며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에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