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 하면서 논란이 된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수석부장판사가 12일 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득표율이 저조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원 모두에서 법원장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법조계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측근을 ‘알 박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법원장으로 먼저 천거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가)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었다”면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가 사퇴하면서 중앙지법은 오는 15일 대법원에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청주지법은 임병렬 부장판사와 김양희 부장판사를 대법원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6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치면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만 최종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두 법원에 ‘겹치기 입후보’ 하더니 한쪽은 사퇴하고, 다른 쪽은 탈락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