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 장관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강 기자를 상대로 한 장관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시스

강 기자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한 장관 집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봤다. 이 과정은 유튜브에 모두 생중계됐다.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접근 금지를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 등이 한 장관 집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 주거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행위자(강 기자)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 등은 기각했다.

더탐사는 지난 8~9월 세 차례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해 한 장관의 수행비서가 경찰에 접근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월 1심 법원은 “11월 30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