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뉴스1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이튿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걸로 단정 짓고, 관계 부처에 그와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씨 사망에 대해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국가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국정원 서버에서 피살과 관련된 첩보가 무단으로 삭제된 배경에 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하기 앞서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과 당시 군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A 소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해경이 사건 초기 ‘이대준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배경에 대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발표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