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고 있다.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변협은 작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같은 해 10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이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 변호사 100여 명이 현재 변협 징계위원회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첫 징계가 이뤄지면서 선례가 생겼다”면서 “로톡 가입으로 징계 대상이 된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의 징계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협이 징계할 수 있지만,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자체는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협과 로톡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계속됐다. 로톡은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자체는 헌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고 로톡은 이 범위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핵심 부분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으니 해당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다시 심판받게 돼 있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한변협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4개 직역 단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공동 대응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지난 17일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문 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불법·부당 영업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플랫폼 기업들과 대립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택시조합,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도 가입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