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재소자로부터 랍스터를 선물 받고 전화를 제한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교도관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전직 교도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재소자 B씨로부터 32만5000원 상당의 랍스터, 가리비를 받았다. B씨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A씨에 선물을 전달한 것이었다.

A씨는 랍스터를 받은 직후인 2020년 12월 B씨에게 18분 가량 전화를 초과 사용하게 했다. 재소자의 전화 사용은 1일 1회, 3분 이내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된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허가없이 반입하거나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을 교환하기로 약속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A씨를 해임 처분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랍스터 선물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았고, B씨가 출소한 뒤 3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 및 가리비를 받은 사실은 A씨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출소 후 음식이나 술을 제공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유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