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으로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59)씨에 대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여기에는 이씨가 2020년 한 업체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정부 에너지 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돈 일부에는 알선수재 혐의 등도 중복 적용됐다고 한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2020년 총선과 올해 3월 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본지에 “검찰이 사채업자인 박씨 말만 듣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빌린 돈이고 일부 갚았으며 계좌로도 다 내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뇌물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관련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지난 3월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