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으로 악명 높았던 김근식(54)이 내달 만기 출소해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런데 김근식은 2006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하고 다시 징역 15년을 받았다. 애초 작년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었다고 한다.

김근식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로 분류된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대비해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었다. 보호관찰 대상인 김근식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근식이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가 추가됐다.

한발 더 나아가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대로면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도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한 경우에만 치료감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근식처럼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조치 없이 출소하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김근식 같은 경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평생 치료감호 시설에 격리될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기를 마친 아동성범죄자를 다시 치료감호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개 주에서 이와 같은 법을 실시하는 미국에서도 한때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1997년 미국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