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A씨의 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뇌진탕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A씨는 비 오는 날이면 몸이 떨리는 등 증세가 생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때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가 극단 선택을 했다.

보험사는 A씨의 극단 선택과 교통사고로 입은 우울증 간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 아들이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가 A씨 아들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2심은 “극단 선택은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 질환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보면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