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에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부실 교육을 했으니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전국 사립대 대학생 2600여 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국가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0년 1학기 각 대학이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 수업으로 부실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대학들이 시설 사용비, 실험 실습비, 학생 활동 지원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소송을 낸 학생 1명당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 건강권 모두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균형 지점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부실 교육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대학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재학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 소송에서 학생들은 국가가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등록금 반환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학생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공립대 학생 400여 명도 서울대 등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