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 전 인천광광공사 사장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모습/조선일보DB

측근에 유리하게 채용 공고를 변경해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처장) 채용을 앞두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선발하려 했으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채용공고를 변경해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 기준인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자격 기준이 바뀐 뒤 황 전 사장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MICE사업 처장직에 지원했다. 그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응시해 서류심사 응시자 9명 중 1등으로 통과한 뒤 면접 심사 대상자 5명 중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장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자격 기준과 다른 자격 기준을 정해 채용을 공고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또 사장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공사 인사담당자들이 “황 전 사장이 김씨 채용을 하려고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은 경기도·행정자치부 근무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여성부 차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