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A(45)씨는 2019년 2월 전세 원룸을 구하던 세입자와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액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곧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2017년 이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주점과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줄곧 적자였고, 다른 수입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도 밀리면서 담보권자인 은행에 의한 경매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19년 말까지 총 8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9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이 보증금은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세입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받은 보증금은 A씨의 술집 및 금은방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7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기소된 후 잠적해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이 재판 도중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