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들어온 간부들 때문에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사 출신이 맡던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핵심 보직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이 꿰차고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내보낼 수도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편인 민변 출신을 임기 내내 챙기더니 결국 ‘알박기’ 해놓고 떠났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장 승진 ‘0순위’라는 법무부 인권국장은 민변 출신이 잇따라 차지했다. 위은진 인권국장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월 인권국장이 됐다. 그는 변호사 시절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사건’에서 보조금 사기 혐의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기억연대 이사 A씨를 변론했다. 위 국장의 전임자인 이상갑 국장도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출신이다. 이 국장은 2020년 8월 인권국장에 임명됐고 1년 만에 법무실장으로 영전했다. 법무실장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법령안 심사, 정부 상대 법령 자문·해석 등을 담당하는 요직이다. 택시 기사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민변 출신으로 문 정권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명분으로 민변 출신을 줄줄이 법무부 간부에 발탁했다. 2017년 5월 이후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을 보내 법무부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문 정권 법무부는 정권이 저지를 불법을 덮으려고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부 출신도 법무부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인사를 통해 보직을 바꿀 순 있지만,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내보낼 수는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변 출신인 이 국장과 위 국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실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이르면 22일 검사장급 인사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