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 혐의는 세 가지다.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A 기관의 경우 후임 기관장 임명에 특정 인사를 부당 지원했으며, B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人事)를 취소하게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초기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산업부 간부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산하 발전 4사(남동·남부·서부·중부),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기관장에 대해 사퇴 종용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던 8곳 외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5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택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신성철 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017년 12월,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018년 4월 물러났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퇴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A 기관, B 기관 인사에 백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도 최근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백 전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기관장들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부 간부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 압수 수색 당시 자신의 대학 연구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