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에 쓰인 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시리즈를 만든 A제작사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A사는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2015~2017년)하면서 새로운 특수효과 등을 만들기 위해 162억여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2017년 개정되지 전까지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에, A사의 2018년도 법인세 중 7억2700여만원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사는 “기존의 영화 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 등에서 다수 수상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며 “영화에서 새로운 특수효과를 시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그 속성상 시행착오나 실패 위험이 뒤따르는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돼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