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부평역 집중 유세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계양을)이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 사건(조카 살인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의원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준비서면을 내고 “먼저 이 의원의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러므로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한 언론사가 보도한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명 살해당해... 법 제도는 미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약 20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심과 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법원에 과거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이 문제 삼는 이 의원의 표현은 작년 11월 24일 페이스북 게재글이므로, 당시 재판기록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무관하다”며 “피해자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