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 31곡이 사용됐다. 이 노래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민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가 약 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의 경우, 음악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된다. ‘복제권’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음악을 입히는 과정에서, ‘공연권’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음악이 삽입된 ‘한국 영화’의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내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외국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퀸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측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해결됐지만, ‘공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음저협은 CGV가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CGV는 “영화를 수입할 때 해외 배급사에 지급한 돈에 (공연권) 사용료도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 저작권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한음저협 측은 “영국 음악 저작권 단체에서 공연권 사용료를 받아달라 요구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보헤미안 랩소디의 해외 배급사가 한국에서의 공연을 허락받은 적이 없다”면서 “CJ CGV가 한음저협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퀸의 음악을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해외영화는 (공연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