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버스 기사들이 버스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B 여객운송사 소속 버스 기사인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씩 받아왔다. 하지만 B사는 이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그러자 A씨 등 버스기사들은 보수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관계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업체는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1·2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