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오른쪽)가 재판 전날인 22일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울산 남구 달동 인근 식당을 돌며 유세를 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3일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측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송 시장은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열린 공판은 6·1 지방선거 전 마지막 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도 송 시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6·1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선거 전 공판을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송 시장은 지난 16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