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고검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23일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검경 수사권 조정)를 겪었고, 그러한 변화에 국민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검수완박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고검장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 보호와 적법 절차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대이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고검 직원들에게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며 “항고 절차, 항소심의 공통점은 이미 공적 기관에서 1차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고검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분들은 이미 지검 등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기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했다.

김 고검장은 “저는 젊은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