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초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이뤄졌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의뢰에 따라 임 담당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모든 검사는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데 2001년 검사로 임관한 임 담당관은 21년 차로 검사적격심사 대상이다.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법무부 검찰국은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최근 수년간 임 담당관의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이라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임 담당관은 지난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대검은 그 기간에 임 담당관의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처럼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검사는 변호사·법학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대검의 특정 감사 결과도 여기에 제출된다. 검사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지만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지휘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 임 담당관이 2015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을 당시 그 일이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임 담당관을 옹호하는 여론이 일부 있었다.

이번 경우를 놓고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내내 정치적 행보를 했던 임 담당관이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통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 안팎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임 담당관은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며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