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1월13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더 잘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걸 제도로 막은 건데, 정말 이게 개혁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서는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여력이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잘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 제도로 막은 건데, 정말 이게 개혁이 맞느냐”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 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며 “단순히 시간의 축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시스템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미지를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 등 민생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