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타투)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들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의료법 2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인데도 문신 업자들이 문신을 해왔고,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신 업계에 따르면 문신 시술 경험 인구는 약 1300만명, 문신사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헌재는 이날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문신 시술 자격제도)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지는 지난 20여 년간 법조계에서 논란이 됐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2016년 헌재는 이날과 같은 의료법 조항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또다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의료법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헌 의견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위헌 의견 중에는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