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내 임시 기표소 앞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투표지를 담고 있다./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대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에 대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사태,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선거인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종사원들이 받아가 투표관리관이 대신 투표함에 넣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확진자 투표방식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의지가 담겨있는 기표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주권의지’의 표상”, “이같이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