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영장을 집행당한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의 사본을 요구했다. 사본 전체 제공이 곤란할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영장 내용, 압수수색 범위, 발부한 판사의 이름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18일 해당 정보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통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작년 8월쯤 장 부장검사에 대해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장 부장검사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에 연관됐다며 그의 통화 수·발신내역, SNS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범죄사실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는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장 부장검사는 앞서 “이미 집행된 영장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영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 난 뒤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공수처도 이 조항을 근거해 처분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질질 끌면 ‘30일 이내’ 규정이 있어도 언제 관련 내용을 통보받을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