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동안 조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과 뇌물 등 혐의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수익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틀 뒤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는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