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김지호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이 회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권 전 대볍관은 작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특정 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3일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23일 국민혁명당,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 대표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시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4일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낀 권 전 대법관이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법률’ 고문이 아니라 ‘경영’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