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는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주소나 개명(改名) 내용 같은 정보가 담긴 배우자와 직계혈족 관련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가지가 있다. 가정 폭력 가해자라도 제한 없이 증명서들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 가정 폭력을 일으킨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정보 제공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열람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증명서에도 피해자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보이지 않게 처리된 뒤 제공된다.

통상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가족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부부간에는 이혼을 통해 그런 상황을 일부 막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엔 자녀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요즘 소셜미디어까지 발달해 피해자 신상 파악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