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씨. /조선DB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애초 고령의 유씨의 도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검거에 2주 이상 소요된 것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한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씨가 종적을 감춘 것은 지난 12일이다. 유씨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씨는 보석 상태에서 건강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보석 조건 역시 주거지로 이동이 제한돼 있어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유씨에게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울산의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지인에게 89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씨는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검찰이 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이, 지난 12일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유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끊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 공업용 절단기 등을 사용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율은 0.03% 정도다. 1년에 12~13건 수준이라고 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훨씬 크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애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 유씨 역시 1~2일 이내 검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유씨가 검거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2010년 ‘함바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씨는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이라 불렸다. 당시 그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뿌린 정·관계 인사만 14명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