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며 취재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백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선고 후 중앙지검은 “무죄 선고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도 “합리적 판단해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서서히 하겠다”고 했다.

MBC ‘검언유착' 보도 후 친여 인사 연루된 권언유착 의혹 제기

작년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된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논란으로도 불렸다. 지난해 7월 이성윤 지검장 휘하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 지모씨가 MBC 보도 이전에 열린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한 점, 있지도 않은 ‘여야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이 전 기자의 취재를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모두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권언유착’ ‘공작’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공작’,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규명도 조속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수차례 거부한 이성윤

작년 7월에는 KBS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기도 했다. KBS 오보의 취재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지목됐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차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올렸으니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거부했고, 그는 지난 6월 사건 처리 없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이동했다. 후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한 검사장에 대한 사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