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7.1/연합뉴스

현행법상 ‘집회’를 열기 위해선 경찰에 사전(事前)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시도 때도 없이 사회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법조계에서는 기자들을 상대로 여는 ‘기자회견’도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를 처벌해 왔다. 그러자 지난달 한 시민 단체는 “기자회견까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6년 대학생 안모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명목으로 당대표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난 5월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다수 법조인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자칫 ‘기자회견 만능(萬能)’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회견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앞으로 주최 측이 기자회견이라고만 주장하면 신고도 없이 마음대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신고 제도를 통해 집회 규모나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까지 ‘기자회견’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신고 없이 반미 성향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