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직권남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밝혀줄 당사자로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7년 10월 윤 부장판사가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 관한 의혹은 재판장과 인사권자(대법원장)가 초래하신 것이므로 재판장이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