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과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해왔고,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航路)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직후에 ‘한진 공관 만찬’이 열린 것이다.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그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진 않았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불러 만찬을 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갔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