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 난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검찰(수원지검)에 이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던 공수처의 이번 이첩 요청을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문 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 A 검사 등 3명에 대한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밑에서 선임연구관(문 지검장), 수사지휘과장(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불법 출금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공수처가 검사 비리 수사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공수처 24조 1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문홍성 지검장 건도 같이 넘겼으나,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둘 다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번에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이첩했을 당시 ‘공수처 사건 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 번호만 붙이면 언제든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건 황당한 논리”라며 “수사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상견례 자리는 8일 예정돼 있다. 그 자리에선 양측이 충돌한 ‘기소 유보부 이첩’ 문제 외에도, 공수처가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특혜 조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등의 현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다만, 민감한 문제는 건너뛰고 형식적 만남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