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섰다.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26일 법무장관 박범계가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TV조선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 10명이 공동 폭행혐의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공판을 열었다. 박 장관은 작년 두 차례 공판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법무장관에 취임한 뒤로는 이날이 처음 출석하는 재판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박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재판 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재판에 서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재판에 이르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하려 한다”고 했다.

2019년 4월 26일 여야(與野)는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작년 1월 박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민주당 인사 10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작년 9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한 의정 활동이 야당 당직자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으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기소된 재판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작년 11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 장관 측도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3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 27명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지난 24일 6번째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