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3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선일보DB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출금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 대신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는 수원지검 형사3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 외에도 피의자 신분이거나 기소된 법무부와 검찰 인사는 한둘이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허위 출금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를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 기소에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역시 ‘피의자’ 신분이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장관은 ‘피고인’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됐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야당 당직자에 대한 공동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김학의 기획 사정 및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수원지검 수사를 동시에 받은 피의자다.

아울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수원지검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도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작년에 기소돼 재판받는 처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가 됐거나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됐으면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친정권 검사들이라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인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 제기만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즉각 직무 배제를 한 뒤 비(非)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며 “반면, 정권 입맛에 맞게 처신했던 검사들을 현직에 그대로 두면서 각종 사건을 지휘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1년 넘은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8번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했고 한 검사장은 여전히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