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유료 사이트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법률 코너엔 ’10분에 3000원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해주겠다'는 변호사 게시 글이 올라왔다. 회생 사건에 한해 온라인 채팅으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변호사 업계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이러다 1000원짜리 붕어빵 변호사도 나올 판”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보통 1시간에 최소 10만원은 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비대면 방식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선 단돈 몇 천원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이 사이트엔 단돈 5000원에 민사·형사 사건을 ‘시간 무제한’으로 상담해주겠다는 변호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에선 최저 15분당 2만원으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상담의 질이 낮아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변협은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불법 알선)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될 당시 1만1000여명이었던 전국 변호사 숫자는 10년 만인 2019년 3만명을 돌파했다. 작년에만 신규 변호사가 1768명 배출됐다. 이에 변협은 지난 9일 “법조 시장 위기를 고려해 내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런 탓에 과거 변호사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일들도 요즘은 ‘인기 알바’가 됐다. 회당 10만~15만원을 벌 수 있는 복대리인(대신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 일은 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많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를 하면 몇 초 만에 마감이 되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에도 1시간 안에 다 마감이 된다고 한다. 또 작년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A씨가 ‘사기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