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지검장(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出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7일 오후 과천 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 일체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1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면담 겸 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출입 기록까지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법무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면담이 이뤄진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이 지검장 변호인이 정부과천청사 정문과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청사 5동 건물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이 모여있는 정부과천청사는 외부인의 경우 어떤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정문에 있는 안내 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안내 센터를 거친 이후 공수처 건물을 들어갈 때도 또다시 출입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 법무부 경험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고위 검찰 간부도 청사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선 예외 없이 출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다만 과천 청사에 등록된 관용 차량 등에 탑승했을 경우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과 외부인이 공수처 관용 차량 등을 타고 공수처를 출입하는 ‘특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 신고인은 지난 19일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청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조서뿐만 아니라 출입 기록도 누락한 데 대해 “이 사안이야말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또다시 감찰을 지시하면서 “(재소자들의) 출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들을 소환하고 조사 내지 면담한 내용을 수사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