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 새로 채용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은 현재 한동훈 검사장이 연구위원으로 있는 검사 교육 기관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법무부는 이달 중 공수처 검사의 채용을 마무리하고 신임 공수처 검사의 실무 교육을 법무연수원에서 맡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인 8일 출근길에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로 해야 해서 저희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기관이다. 대통령, 장관과 그 일가 등 핵심 권력층의 부패 범죄를 다룬다. 지금까지 고위층의 부패범죄 수사에는 경험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돼 왔다.

그런데 작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대폭 완화된 상태다. 개정 전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공수처법은 단순하게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과적으로 수사·조사 경험이 전무해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