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검사에게 애초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됐다” vs 대검 “사건 배당된 적도 없는데…”

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임 검사의 주장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한 소리”라는 분위기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배제’에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나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검사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대검도 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1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50분에 이에 대한 설명문을 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법조계 “임은정, 황당 주장으로 여론전”

법조계에서는 “임 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용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을 주문했다는 이 의혹은 작년 5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점화됐다. 이후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이 사건 조사에 나섰다.

작년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었다. 대검 감찰부 소속 과장들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애초 임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배제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데,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임 검사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의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청 설치를 두고 ‘직을 걸겠다’고 한 윤 총장 발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만약 사퇴하면 조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니 ‘적폐 검사’ 낙인을 미리 찍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