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여권의 중수청 추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되잖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의 발언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왔다.
한편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