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여권의 중수청 추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되잖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의 발언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왔다.

한편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